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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5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각 68,79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강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D은 피고 C과 동업하여 2009. 4. 10.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스포츠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6. 30.까지(추후 1년씩 연장)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인 강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0. 4.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 D은 2010. 7. 7. 경매법원에 E과 사이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 495,909,3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는 2014. 2. 1. 그 때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운영하던 스포츠센터를 폐업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다가 아래 ‘바’항 기재 소송진행 중인 2015. 6.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한편,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은 2013. 3. 28.경부터 현재까지 월 7,809,360원가량이다.

바. 원고 A은 피고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553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4234) 법원은 2015. 5. 15. 피고 D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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