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8고단17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 3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2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리잔과 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