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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601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는 원고에게 48,743,838,040원 및 그 중 별지 1.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은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와 각자 원고에게 위 48,743,838,040원 중 38,995,070,429원 및 그 중 별지 2.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피고 현대전자’라고 한다)는, 주위적으로 약정금청구권에 기하여 50,302,838,040원 및 그 중 별지 1. 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40,242,270,429원 및 그 중 별지 2. 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주식회사 현대증권(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 한다), 피고 3은 피고 현대전자와 각자 40,242,270,429원 및 그 중 별지 2. 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현대전자의 주식 매도, 원고의 주식 재매수 및 원고의 세금·과징금 납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현대전자(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에서 2001. 3. 29.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피고 현대증권(이하 ‘피고 현대전자, 현대증권’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1997년경 시행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현대’ 소속의 계열회사들로서(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을 ‘현대그룹’이라 한다)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서 현대그룹 최고경영자의 주도 아래 관행적으로 상호지급보증 등과 같이 서로 다방면의 업무지원을 하여 왔다. 피고 3은 1996. 2. 10. 피고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 9. 4.까지 재직하였다.

나.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주식 인수 경위

현대그룹은 1996년경 투자신탁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였으나 1997. 2. 25.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다음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수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투신’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그 소속 회사인 피고 현대증권과 현대그룹의 친족독립기업집단 소속 4개 회사들(현대시멘트, 금강, 강원은행, 만도기계)은 1996. 1. 25.부터 1996. 2. 4.까지 사이에 국민투신 주식 합계 6,007,730주(총 발행주식 12,000,000주의 50.06%)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현대증권 등은 1996. 4.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24. 법률 제6987호로 폐지) 소정의 주주 1인 소유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매수한 국민투신 주식 중 합계 5,731,516주를 매각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현대증권 등은 국민투신 주식 5,731,516주를 동서증권 주식회사 등 5개 증권회사에 환매조건부로 매각하여 놓았다.

그 후 1997. 3.경 정부에 의하여 현대그룹의 투자신탁업 진출이 허용되자, 현대그룹의 방침에 따라 피고 현대전자는 1997. 3. 1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현대증권 등이 국민투신의 주식을 분산 매각해 두었던 위 5개 증권회사로부터 합계 8,285,491주(총 발행주식 24,000,000주 중 34.52%이고, 1997. 1. 1.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종전에 매각하여 놓았던 주식보다 수량이 증가하였다)를 매수대금 합계 114,228,470,320원(1주당 평균 13,787원 정도)에 매수하였다.

한편 국민투신은 피고 현대전자의 위 주식취득 전에 현대그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1997. 3. 4. 이사회에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10,000원씩(100% 프리미엄부)에 신주 발행하여 자본금 기준으로 2,500억 원, 납입액 기준으로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피고 현대전자는 1997. 4. 11.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3,809,151주의 신주인수대금 138,091,510,000원을 납입함으로써 총 22,094,642주(8,285,491주 + 13,809,151주, 총 발행주식 42,035,849주의 52.56%)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이 위 유상증자 전에 국민투신의 주식 2,399,999주(총 발행주식 24,000,000주의 10%)를 보유하고 있다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6,399,997주(총 발행주식 42,035,849주의 15.23%)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지분율은 그 무렵 71.54%(총 발행주식 42,035,849주 중 30,071,603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피고 현대전자는, 현대그룹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있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7. 8. 30. 법률 5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인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중 위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 인수한 주식의 대부분을 향후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 현대전자는 이러한 출자총액제한 초과에다가 국민투신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 유상증자의 계속적 참여, 신규투자 등에 따른 유동성 추가 확보 등을 이유로 위 유상증자 참여 이전부터 이로 인해 인수하게 될 신주 13,809,151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3,000,000주(총 발행주식 42,035,849주의 30.93%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바로 매각하여 줄 것을 피고 현대증권에 의뢰하였고, 피고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로서 현대그룹의 투자신탁업 진출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던 피고 3은 피고 현대증권의 직원인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주선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상대방으로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이하 ‘CIBC’라고 한다)을 물색하였는데, CIBC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매도인인 피고 현대전자 단독 또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원고를 피고 현대전자와 함께 매수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현대전자와 CIBC 사이의 주식매매는 피고 현대전자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현대전자 및 원고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소외 1은 1997. 5. 중순경 원고의 재정부 관리과장으로 있던 소외 2에게 원고가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소외 2 등의 원고 직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현대증권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계속하여 권유하는 한편, 피고 현대전자로 하여금 일단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부분을 유보한 채 주식매매계약만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 현대전자는 1997. 6. 4. CIB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000,000주를 1주당 미합중국화 약 13.46달러씩 합계 미합중국화 175,000,000달러에 CIBC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 현대전자의 이사회는 1997. 6. 5.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에 피고 현대전자가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외자도입에 해당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이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피고 회사들의 내부검토 결과가 나오고, 1997. 6. 19.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경고를 받게 되자, 피고 회사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을 원고만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거절하였고, 그 결과 피고 현대전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CIBC와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체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주식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피고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3은, 국민투신이 1996년부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었고 1995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본잠식의 규모도 1997년 3월 현재 자본금 대비 932%에 이르는 등 규모가 방대하고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단시일 내에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3년 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인 1주당 미합중국화 약 13.46달러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웠음에도, 1997. 6. 하순경 원고의 부사장이던 소외 3에게 국민투신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CIBC가 이를 행사하더라도 원고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3은 피고 3에게 원고가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문서로 확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1997. 7.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현대전자산업(주)가 그 보유 국민투자신탁증권(주)의 주식 1,300만 주를 CIBC에 매각하는 건과 관련하여 현대전자산업(주)와 현대증권(주)는 다음 사항을 연대하여 각서한다.
1. 현대전자산업(주)는 본건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매입자인 CIBC가 그 주식매입자금을 3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Credit-linked-Notes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이에 확인한다.
2. 현대중공업(주)는 CIBC와의 사이에서 본건 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Share Option Agreement를 체결할 것인바, 현대전자산업(주) 및 현대증권(주)는 동 Share Option Agreement 상의 현대중공업(주)의 의무가 현대중공업(주)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기 관련회사는 본 각서 3부에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은 원고는 CIBC와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승낙하고, 1997. 7. 23. CIBC와 사이에 행사일을 2000. 7. 24., 매수대금을 미합중국화 220,633,598달러(1주당 미합중국화 16.97달러 정도)로 정하여 CIBC가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상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미합중국화 175,000,000달러에 피고 현대전자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금리를 기초로 한 연 7.8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일로부터 약정 행사일까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된 것이었고,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 현대전자가 인지·확인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처럼 CIBC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을 발행·매각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으며, 위와 같은 신용연계채권을 매수한 은행 중의 하나인 비티아이(BTI, Bankers Trust International PLC)는 원고가 CIBC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담보로 원고 및 피고 현대증권이 신용연계채권을 되사주는 내용을 포함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원고는 1997. 8. 5.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이 위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로 된 계약을 승인한 바 있고, 한편 CIBC는 원고의 주식재매수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미합중국화 1억 2,400만 달러의 보증까지 받아 두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라.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피고 현대전자는 원고와 CIB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997. 7. 24. CIBC에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CIBC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미합중국화 175,0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CIBC는 1997. 7. 15.경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인 1997. 7. 23.에 오히려 피고 현대전자와 사이에 ‘CIBC가 국민투신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피고 현대전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현대전자는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이사 및 CIBC를 모두 면책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면책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국민투신의 경영을 위한 직접투자와는 거리가 먼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 현대증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전과 동일하게 국민투신에 대한 지분율 52.63%의 최대주주로 계속 등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약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이 가까워진 2000. 2. 28.에 이르러서야 CIBC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CIBC는 2000. 3.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2000. 7. 12. CIB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0. 7. 20. CIBC에 주식재매수대금으로 미합중국화 220,480,000달러(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약정일보다 4일 일찍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금액이 일부 감축되었다)를 지급하고 2000. 7. 24.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후, 2000. 8. 31. 피공탁자를 피고 현대전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들 사이의 기존 소송

원고는 2000. 7. 28. 서울지방법원(2000가합54623) 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식재매수계약에 따른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화로 환산한 위 재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의 70%(과실비율 30% 공제)인 171,822,26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02나13425) 은 2006. 6.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위 재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의 80%(과실비율 20% 공제)인 192,941,50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1) .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2006다47677) 은 2009. 3. 26.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 취지대로 이를 확정하면서도,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 현대전자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현대전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09나33763) 은 2009. 8. 21. 피고 현대전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 위 재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금원(다만, 피고 현대증권이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은 변제충당함)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 (대법원 2009다72094) 를 제기한 상태이다(위 소송을 이하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이라 한다).

바. 세금·과징금의 납부

1) 증권거래세

원고는 2000. 8. 10. 증권거래세법(1996. 8. 14. 법률 제5156호 주2) )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에 기한 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1,233,469,266원을 납부하였다 주3) .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200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및 주식재매수계약에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로서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은 CIBC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이하 같음 주4) ) 에 따라 원고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3.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9,095,727,665원 및 가산세 909,572,766원, 2001. 11. 10. 주민세 1,000,530,040원을 납부하였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분

원고는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주5)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3호) 주6) 에 따라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 및 위와 같이 납부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위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다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는 2001년에 납부한 것으로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고가 2001. 4. 30. 납부한 2000년도 법인세 중 11,267,025,342원, 2002. 4. 30. 납부한 2001년도 법인세 중 17,803,402,232원, 2003. 4. 30. 납부한 2002년도 법인세 중 7,434,110,729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추가 납부하게 된 법인세이다.

4)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1. 19.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및 주식재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것이 피고 현대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우회적으로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7)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01. 2. 29. 그 과징금 1,559,000,000원을 납부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2001누10211) 에 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2004두3007) 은 2006. 7.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내지 16, 19, 20호증, 을가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현대전자, 피고 3은, 이 사건 소송이 원고가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외화대납금반환 소송과 중복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8) .

그러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은 명시적 일부 청구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피고 현대전자의 경우)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피고 3의 경우), 또한 이 사건에는 외화대납금반환 소송과 별개의 쟁점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것이 소권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한 피고 현대전자와 CIBC 사이의 거래는 비록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환매조건부라는 방법에 의해 CIBC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의 최종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CIBC의 요구사항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피고 회사들이 외환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꾸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등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수임인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현대전자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거액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고,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며 이에 따른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위임인으로서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는 법정 비용상환채무를 확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IBC와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함으로써 납부하게 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은 모두 원고가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관계, 위 각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위 각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태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현대전자의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추인결의를 하면서 정작 그 계약 체결에 필수불가결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 위탁을 위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내지 이를 통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한 위임인으로서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는 법정 비용상환채무를 확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내지 이를 통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대하여 피고 현대전자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결의가 없었고 원고가 그 점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내부적 사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현대전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현대전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과징금 부분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과징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그 상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들 및 피고 3의 권유가 있었고 이 사건 각서가 작성·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부당지원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행한 이상,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궁극적으로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하였던 비용 내지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약정 내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기한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부당지원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달라는 피고 회사들의 부탁을 거부하였으나, 피고 3 등이 주도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은 없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부담과 위험만이 있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속 요청하였고, 또한 피고 3이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현대그룹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요청받고서 이를 작성하게 된 피고 3으로서는 비록 피고 현대증권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위임하는 위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공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 현대증권에 대하여도 유효한 각서를 작성·제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 현대증권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력이 피고 현대증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오신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 현대증권을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 현대증권의 주식거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피고 3의 대표이사로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증권도 상법 제389조 제2항 , 제210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과징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서도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징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부담과 위험만이 있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들로부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어 줄 것을 위임하는 위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 현대증권이 그 이사회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위 각 계약의 규모,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한 행위의 내용과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및 주식재매수계약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가 아니라 주식매매 거래일 뿐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CIBC가 취득한 이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그 상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현대전자가 출자총액제한을 회피함과 아울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부탁하게 되었던 사실, 국민투신은 1996년부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었고 1995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본잠식의 규모도 1997년 3월 현재 자본금 대비 932%에 이르는 등 규모가 방대하고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3년 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인 1주당 미합중국화 약 13.46달러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상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피고 현대전자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금리를 기초로 한 연 7.8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일로부터 약정 행사일까지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된 금원인 사실, CIBC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신용연계채권을 발행·매각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고, 위와 같은 신용연계채권을 매수한 은행 중의 하나인 비티아이는 원고가 CIBC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담보로 원고 및 피고 현대증권이 신용연계채권을 되사주는 내용을 포함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원고는 1997. 8. 5.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이 위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로 된 계약을 승인한 바 있고, 한편 CIBC는 원고의 주식재매수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미합중국화 1억 2,400만 달러의 보증까지 받아 둔 사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국민투신의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던 CIBC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인 1997. 7. 23.에 오히려 피고 현대전자와 사이에 CIBC가 국민투신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피고 현대전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현대전자는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이사 및 CIBC를 모두 면책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면책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국민투신의 경영을 위한 직접투자와는 거리가 먼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현대증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전과 동일하게 국민투신에 대한 지분율 52.63%의 최대주주로 계속 등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하다가, 약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이 가까워진 2000.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을 CIBC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로서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은 CIBC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로 볼 경우와 주식매매 거래로 볼 경우에 있어서 그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지에 따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그 후 경정청구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현대전자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와 관련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수임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세금의 납부도 원고가 위임받은 범위 내의 사무처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관련하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로서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은 CIBC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주민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한 후 불복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증권거래세 관련

피고들은,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그 상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거래의 형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재매수가 주권양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원고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거나 이를 납부한 후 불복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현대전자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 납부 전후에 위 피고들의 주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 관련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가산세는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를 지체하였기 때문에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어서 만약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 지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상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의 실질이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이고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 CIBC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및 주민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후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함으로 인하여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가산세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 지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산세 부과요건으로서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를 지체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가산세는 원고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의 납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현대증권, 피고 3 등의 부탁에 따라 피고 현대전자의 수임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 현대증권을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에 통한 거래의 실질이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이고 원고가 CIBC에게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현대전자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 CIBC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등이 제때에 납부되기 보다는 그 납부가 지체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와 관련된 원고의 손해 역시 피고 3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포함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3으로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법인세 추가 납부분 관련

피고들은,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법인세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그 상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CIB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게 되어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를 납부한 일련의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 현대전자를 위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법인세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현대전자는, 원고의 법인세 추가 납부분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 현대전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등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법인세 추가 납부분도 피고 현대전자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제적 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 현대전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법인세 추가 납부분은 원고에게는 법인세를 납부할 이익이 생긴 반면 피고 현대전자가 원고에게 주식재매수대금 등의 상환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7,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IBC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요구되어질 만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매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인 반면, 피고 현대전자는 1996년 이후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1997년도 183,500,000,000원, 1998년도 145,100,000,000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상의 매수대금이 미합중국화 220,633,598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게 될 경우 원고가 피고 현대전자로부터 주식재매수대금 등을 선급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재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다음 이를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리라는 점,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추가 납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 역시 피고 3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포함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3으로서는 원고에게 법인세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을 통하여 재매수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법인세 추가 납부분은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재매수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건 주식의 그 당시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84조 ), 원고가 재매수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현대전자에 다시 인도되어야 할 것이지, 종국적으로도 원고의 소유에 속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원고가 2000. 7. 24.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후 2000. 8. 31. 피공탁자를 피고 현대전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항변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원고가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01. 8. 30.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피고 현대증권의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이때에는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2000년도 법인세 추가 납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날과 각 세금의 납부일(증권거래세 2000. 8. 10.,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 2001. 11. 10., 주민세 2001. 11. 10., 2000년도 법인세 추가 납부분 2001. 4. 30.) 중 늦은 날부터는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12. 30.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인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거래 상대방이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이때에는 그 대표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한편 거래 상대방이 거래 당시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01. 8. 30.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피고 현대증권의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사회결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02. 1. 25.까지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현대전자는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의 합계 48,743,838,040원 및 그 중 별지 1.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 다음날인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 현대전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은 피고 현대전자와 각자 위 합계 48,743,838,040원 중 그 80%에 해당하는 38,995,070,429 주9) 원 및 그 중 별지 2.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 다음날인 같은 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 현대전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현대전자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주1) 위 제1, 2심 판결은, 피고 회사들이 모두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며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주2)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와 납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3)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제12조는 ‘조세’와 관련하여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나 공제가 필요하지 않은 한, 본 계약에 따른 매수가격 및 기타 모든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한국이나 그 하부 자치기관 또는 과세권이 있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원천징수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나 기타 세금, 공과금 또는 정부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때라도 법에 의하여 그러한 원천징수나 공제를 해야 할 경우(예를 들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원천징수), 을(원고)은 그러한 원천징수나 공제가 없었을 경우에 갑(CIBC)이 받았을 금액과 같은 금액을 갑이 받을 수 있도록 갑에게 그로 인한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4)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주5)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주6)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주7)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주8) 피고 현대증권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다가, 당심에서 2010. 12. 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주9) 48,743,838,040원 × 80% = 38,995,070,432원이나, 원고가 별지 1.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80%에 해당하는 별지 2. 도표 순번 1. 내지 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산출하면서 항목별로 원 미만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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