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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740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가나에서 B(이하 ‘B‘라 한다)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6. 9. 2. 20명의 동료 당원들과 함께 가나의 라디오 방송국인 ’C'에 B 의장의 당 소유 자금 유용 및 횡령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B 당원들 중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위 제보자 중 1명을 살해하였고, 원고도 살해하려고 모의하였다.

원고가 가나로 돌아가면 위 제보에 불만을 품은 B 당원들로부터 살해당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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