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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202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공화국(이하 ‘부르키나파소‘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2.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원고의 아버지를 불구(Boulgou) 주(州) B 마을의 가축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는데, 아버지의 임무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가축이 가축 주인의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가축을 집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도록 관리계도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가축이 발견되면 이를 별도의 우리에 가두어 두고, 가축 주인으로부터 과태료 성격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뒤에 가축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 아버지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은 B 마을 주민들이 2012년경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원고가 부르키나파소로 돌아가면, B 마을 주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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