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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182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살던 세네갈의 피킨(Pikine)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2017년경 세네갈의 전통 스포츠인 Lamb 경기가 열린 날 피킨 시에 있는 식품 가게에서 강도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세네갈 경찰은 원고와 같이 ‘젊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가면 세네갈 경찰로부터 강도 피의자로 오인 받을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의 대상은 수사기관의 오인으로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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