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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206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5.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다가 2010년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2014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러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에 5층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러시아에 있는 스킨헤드족을 시켜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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