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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5 2018구단11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0.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집트에서 기독교 신자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여자친구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친삼촌(이하 ‘가해자들’이라 한다)이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어 원고까지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가해자들로부터 살해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그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한편,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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