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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경 강릉시 율곡로 2933-0(교1동)에 있는 경포교차로 노상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피해자 C(3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운전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낚시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지름 약 2.5cm)를 꺼내어 들고 가 화물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입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손잡이를 붙잡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이 땅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는 3백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는 2백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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