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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6 2016고단9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으로 염소 등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당시 임신 9개월의 임산부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가 사료를 운반하는 레일 기계 조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51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4부), 현장에서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쇠파이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임신 9개월의 피해자가 기계 조작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ㆍ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생활 중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일부 폭력 행위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동종의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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