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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2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08:00 경 강원 정선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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