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B와 함께 2020. 5. 19. 2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피해자의 남편 ‘E ’를 소리쳐 부르자 피해 자로부터 “ 왜요. E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 라는 대답을 듣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던 피고인은 집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자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그곳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를 손으로 밀어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TV를 수리 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8, 15번)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2부
1. TV 수리비 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냄새를 맡아 보게 하려고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방안으로 끌어 들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창문의 높이와 구조, 피해자가 다급한 나머지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