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I와 피고 C 사이에 2015. 11. 12.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와 사이에 K가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3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I는 아래 표 중 순번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상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환채무에 대해, A, J는 아래 표 중 순번1 신용보증약정상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환채무에 대해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보증인 1 2009. 2. 26. 1,000,000,000 2009. 12. 18. (2016. 12. 9.로 조건 변경하여 연장) 기업은행 1,000,000,000 I, J, A 2 2012. 9. 28. 468,000,000 2020. 9. 28. 주식회사 경남은행 520,000,000 I 3 2012. 9. 26. 540,000,000 2013. 9. 25. (2016. 9. 23.로 조건 변경하여 연장) 주식회사 경남은행 600,000,000 I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K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K, I, A, J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등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K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K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위
1. 가.
의 1 항 표의 ‘대출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