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53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기관 1 2007. 1. 26. 40,000,000 (32,000,000) 2008. 1. 25. (2013. 1. 18.) 광주은행 2 2011. 1. 25. 288,000,000 2012. 1. 20. (2013. 1. 18.) 신한은행

나. 피고 D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금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돈, ③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A, B는 부부 사이로 피고 D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D는 2012. 9. 28. 1차로 당좌부도가 발생하고 2012. 10. 4.경 최종적으로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각각 2012. 10. 11.과 2012. 10. 16.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D의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원리금으로 2012. 10. 18.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88,039,169원, 2012. 10. 24.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32,220,878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액 중 2,992,730원을 회수하고 대위변제채권의 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