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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 A 운영의 서산시 E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0. 18.까지 위 ‘F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와 ‘드래곤 콤보’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로 교환한 노란쪽지(경품권)를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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