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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7가합10678
감정평가수수료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게 315,156,600원 및 그 중 227,52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7번지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감정평가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 5. 3.경 원고들과 감정평가 대상 업무를 종전자산의 평가, 종후자산(분양예정자산)의 평가 기타 재건축 관련 평가 일체 및 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로 정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2011. 8. 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7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해양부 보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각 원고를 지칭한다,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은 동일하다). 제1조(감정평가의 내용 및 범위) “을”은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업무 및 종후자산(분양예정자산) 감정평가업무 등 제반감정평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 보수 지급 의무) “갑”은 “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용역 보수를 제7조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제3조(감정평가대상 업무) “을”이 수행할 감정평가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종전자산의 평가

2. 분양예정자산의 평가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수도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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