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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8 2013가합2899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지관리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농어촌정비사업과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 원고가 2012. 3.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2. 3. 29. 비농업인 농지매입을 승인한 뒤, 2012. 4. 2. 농지매입비축사업 감정평가 대상농지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 대상농지로 결정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를 받아 2012. 4. 3.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2. 4. 4. 기준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222,235.6㎡의 평가가격은 ㎡당 16,200원 합계 3,600,216,720원으로 산출되었다.

3) 피고는 2012. 4. 18. 농지매입비축사업 매입농지 가격결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입예정가격을 ㎡당 15,000원으로 하여 합계 3,333,5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333,54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제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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