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와 고소인 소유 경산시 D 1 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약정 없이 월세 25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여 C가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된 2010. 7. 7. 자 영수증, 2010. 7. 12. 자 영수증, 2011. 5. 9. 자 영수증 등을 C의 아들 E이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2319호 검사실에서 “C, E이 영수증 3 장 및 2010. 3. 28. 자 임대차 계약서, 2012. 5. 18. 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28. C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 받고, 2010. 7. 7.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7. 12.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1. 5. 9.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하였으며, 2010. 3. 28.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2012. 5. 18. 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C, E이 위 문서들을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영수증 2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