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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고정38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척인 B와 함께 2017. 4. 29. 20:30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궁리 포구 물 양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어선인 C(3.07 톤 )에 자동차용 배터리, 랜턴 등을 설치하고 불을 밝혀 실 뱀장어를 유인한 후 뜰채를 이용하여 실 뱀장어 약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와 함께 2017. 4. 29. 21:00 경부터 같은 날 23:27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서산 A 지구 방조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있는 수문에 위 C를 줄로 연결하여 고정한 후 계류시설로 사용하며 실 뱀장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 대승선인원 ㆍ 제한 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9. 20:30 경부터 2017. 4. 30. 00: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야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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