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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D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공장 등에서 폐합성수지, 폐주물사 등 합계 약 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1. B 폐기물 화재 보고,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폐기물의 종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경오염 발생 /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노력 없음(토지 소유주가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처리) / 토지 소유주의 엄벌 탄원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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