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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모 D과 혼인한 후 2000. 1. 10.경 피해자를 입양하여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당시 6~7세)에 손가락에 크림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과 위 D가 이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살고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중순 09:00~1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학교에 가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여, 당시 1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자 재차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피고인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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