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이 깬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직후 찾아간 할아버지 진술 청취), 수사보고(F공원에서 고소인 집까지 경로 및 피의자 진술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년 지인인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