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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이하 ‘제1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음주운전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다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제1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2008. 6. 4. 운전면허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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