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구단9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0.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8.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유통 및 포장회사에 재직 중인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원고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