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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구단12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2.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9. 혈 중 알콜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0. 7. 14. 원고의 제 1 종 대형 운전면허, 대형 견인 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7.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28.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원고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평소 헌혈 및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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