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7. 부천 소사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4. 11. 00:47 경 부천시 신흥로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0. 4. 2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44조 제 2 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에 정한 [ 별표 28] 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재량행위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8%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 역시 약 596m에 불과하였으며, 어떠한 인적 ㆍ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은 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상태에서 단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