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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52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7. 부천 소사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4. 11. 00:47 경 부천시 신흥로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0. 4. 2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44조 제 2 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에 정한 [ 별표 28] 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재량행위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8%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 역시 약 596m에 불과하였으며, 어떠한 인적 ㆍ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은 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상태에서 단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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