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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5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9.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12. 2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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