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5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기타 행동이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3. 13:4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소유의 산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낙엽 더미에 불을 지른 후 불이 주변 산림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 약 990㎡ 상당을 불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머리 탄화 흔적 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촬영 관련), 장애인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조합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환시, 환청을 호소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불안증세를 보인 점, 이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근처 병원에 응급입원의뢰를 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청 접수를 통해 피의자가 위 병원에 26일간 행정입원한 점, 담당의사는 입원기간 동안 피의자를 치료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