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7. 13. A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0호, 111호에 관하여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와 같다.
나.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7. 24. A과 사이에, ①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7. 24.부터 2017. 7. 23.까지, 보증내용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과 ②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7. 24.부터 2017. 7. 23.까지, 보증내용을 ‘가맹계약 특별지원 장려금 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A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2. 12. 29.부터 영업을 중단한 채 원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9. 9. A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3. 9. 17.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위 다.
항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