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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년 10월경 A과 A이 피고와 체결한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후 2013. 5. 27. A과 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2. 10. 1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소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 2012. 10. 10.부터 2013. 10. 9.까지 2) 보험계약자 : A 3) 피보험자 : 피고 4) 보험가입금액 : 6,500만 원 5) 특기사항 : 구증권 B에 의해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증하고 구증권 보험계약은 소멸함. 6) 보상하는 손해 : 피고는 계약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보통약관 제6조). 7)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 피고는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구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A과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상 2013. 5. 20. 현재 주계약상 하자 없이 무사고임을 확인받고 이 사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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