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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26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간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13. C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B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신일이엔씨’(이하 ‘신일이엔씨’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101,4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3.부터 2015. 3. 2.까지’, 보증내용을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4. B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신일이엔씨’, 보험가액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24.부터 2015. 3. 2.까지’, 보증내용을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항의 보증보험계약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B과 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B과 처남매부지간으로 2015. 3. 16.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같은 날 B과 별지 목록 기재의 청주시 흥덕구 D 대 357㎡ 및 그 지상의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84.87㎡,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부속(광, 욕실)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3. 16. 접수 제346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3)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 원고의 신일이엔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1 신일이엔씨는 2015. 3. 2. B이 플랜트배관 및 덕트 제작납품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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