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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0981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5. A를 경영주, B을 파트너로 하여 세븐일레븐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1. 가맹계약 기재와 같다.

나.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6. 20.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6. 20.부터 2017. 6. 28.까지, 보증내용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2. 보증보험증권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다. A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하반기부터 위 송금의무를 위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A와 사이에 합의해지를 논의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1. 27. 종료되었다. 라.

원고와 A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60조에 따라 최종 정산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으로 인한 손해액 별지

3. 최종 정산내역 합계 30,045,820이 발생하였으나, 위 가맹계약에 따라 A와 함께 위 손해배상책무를 부담하는 파트너 B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7. 28. 피고에게 30,045,82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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