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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18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8,224...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사이에, ① 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5. 3.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② 위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 특별지원 장려금 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5. 3.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5. 16.부터 2018. 5. 15.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8. 2. 12. 원고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8. 3. 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7,291,961원(=17,291,961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 9. 5. 기준으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미수금은 30,026,200원(=18,857,770원 11,168,430원)이 되었다.

다. B이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2018. 3. 8.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전인 2017. 6. 27.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4.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7,500,000원이고,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9,27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2018. 6. 12.자 경남단감원예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8. 7.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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