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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의뢰한 엘리베이터의 점검ㆍ유지ㆍ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면서 기사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ㆍ보수ㆍ이상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승강기 점검ㆍ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설치된 3개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ㆍ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내 설치된 승강기의 점검ㆍ유지ㆍ보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되어 201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부품 및 시스템의 노후 상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ㆍ유지ㆍ보수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담당기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체 없이 신고자를 통하여 이상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 상대로 엘리베이터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ㆍ교육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 및 교육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승강기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상신고 접수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평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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