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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0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 여, 41세) 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1:15 경 위 아파트 604동 승강기 1 층에서 피해 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를 따라 위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강기 안에서 8 층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에 기대어 있자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 여기 CCTV도 있는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여기 CCTV 고장 나서 지금 없어 ”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사진 6 장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 13 층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엘리베이터가 짝수 층만 눌러 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 층도 누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CCTV 는 사건 당시 고장났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장면이 CCTV에 나오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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