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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3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승강기 정기 검사를 1년 이내에 받지 않았다는 내 용의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위반죄는 진정 부작위 범에 해당하므로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승강기 내에 ‘ 유효기간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로 기재된 검사 합격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교회에 취임한 2017. 1. 1.부터 단속이 이루어진 2017. 3. 31.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며, D 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이다.

누구든지 승강 기의 관리주체로 인정되는 자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 검사를 직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로서 해당 엘리베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엘리베이터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2016. 12. 29.까지) 이 경과할 때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부터 2017. 4. 12.까지 이를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엘리베이터를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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