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권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복도도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3차례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와 문을 열어 달라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돈 얼마 받고 몸 팔러 다니느냐. 딸이나 사위에게 말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