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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0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자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파트 세대 현관문의 벨을 눌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하는바,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공사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이를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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