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0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업자에게 중고자동차 판매광고를 의뢰하였고 위 광고대행업자는 피해자 D의 인터넷 네이버 계정(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위 계정에 접속한 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차량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광고대행업자가 피해자의 인터넷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도 중고자동차 판매광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인터넷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