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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한의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없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으니 침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쪽부터 허벅지를 지나 상체 쪽으로 혈점을 누르며 올라가다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4,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간호보조원에게 진료행위 중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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