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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V, W, X, Y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평소 업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빤 사실,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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