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3. 8. 25. 범행 피고인은 양산시 C원룸 404호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인 위 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2세)이 위 원룸 301호 복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5. 23:3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대고 고환과 항문사이를 눌렀다.

2.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안마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