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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기간 2017.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까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7. 7.분 및 2017. 1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 4조에 따라 2018. 1. 15. 피고에게 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2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우선하는데, 피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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