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기간 2017.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까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7. 7.분 및 2017. 1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 4조에 따라 2018. 1. 15. 피고에게 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2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우선하는데, 피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