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F(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누나로서 원고들의 고모이다.
나. 망인들은 1993. 10. 10. 전북 부안군 위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들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1994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원고 B, C은 그들의 할머니인 G(E의 어머니, 2003. 2. 7. 사망)과 남원에서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들의 사망보상금, 보험금 등으로 형성된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중, 1996. 5. 29.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03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1. 4.경 매도하여 326,807,569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326,807,569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각 108,935,856원(= 326,807,569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소유이고 그 처분이익도 원고 A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326,807,569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26,807,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