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F(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누나로서 원고들의 고모이다.
나. 망인들은 1993. 10. 10. 전북 부안군 위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들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1994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다만 1996년도 2학기 동안에는 광주에 있는 이모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원고 B, C은 그들의 할머니인 G(망 E 및 피고의 어머니)과 남원에서 생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사망한 데 대하여 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91,785,393원이 1993. 12. 11. 지급되었고, ② 서해훼리 주식회사의 보상금 및 정부지원금 등 194,200,000원이 1994. 3. 10.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이 사망할 당시 망 E은 ③ 남원시 L 대 225.3㎡ 및 그 지상 2층 건물, ④ 남원시 M 잡종지 65평, ⑤ 남원시 N 대 284㎡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1996. 5. 29. I로부터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03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0. 20. H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33,034,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원고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326,807,56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8, 20호증, 을 제1, 11,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