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0,000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1. 1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고모이다.
원고는 전주에서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여수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전주시 C 전 6,218㎡(경작 면적은 6,186㎡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E공사가 2014.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보상금 16,083,600원을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하자, 2014. 1. 9. 이 사건 통장에 있던 잔금 16,093,600원 중 16,09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 12,6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주로서 2013. 5.경 조직한 계의 계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위 계의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경까지 합계 12,600,000원의 계불입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