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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3고단18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판시 제1항 죄, 제4 가항 죄에 대하여)과 징역 3년 그 나머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1. 2013고단1851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고,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차량 4대의 할부금 채무만도 4,5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LG카드로부터 1,95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J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3.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이용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M) 1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그 기기 대금, 이용 요금 합계 1,042,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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