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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지게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게차를 인도해주면 할부금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용할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10. 24.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5,380,000원 상당의 지게차 2대(합계 50,760,000원)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44,600,000원에 연 11.5%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에 걸쳐 월 581,780원씩 할부 납입’하는 내용의 두산캐피탈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게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4,600,000원을 지게차판매회사인 두산인프라코아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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