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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E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어 내 앞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으니 아는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한 달 뒤에 명의이전을 하겠다. 할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중에 등록비를 보내고, 차량의 할부금을 납입하겠다. 두 달 뒤에 명의이전을 하고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8급으로 매우 낮아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일부 차량할부금을 (주)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받은 투자금 등으로 대납하였을 뿐, 위 (주)F은 2013. 11. 18.경 설립하여 2015. 6. 30.경 폐업한 회사로 위 기간 동안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나 세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뚜렷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떠한 수익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중고 G(H)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고정 수입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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