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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6.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 승합차를 처분하여 할부금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중고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자, 그 수익금으로 위 외제 차량 및 위 승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완납하면 위 외제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아우 디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1. 경 E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B에게 “F 소유의 G BMW745를 보관하고 있는데 수리비 300만 원과 용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30. 2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경 피해자 B에게 H BMW745 차량을 담보로 495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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